민식이법으로 많은 교통법규가 달라졌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벌어진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로(민식이법) 많은 교통법규가 달라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바뀐것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법규인데요 이 법안의 가장큰 핵심요소는 바로 스쿨전(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모든 운전자는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처할수 있는 방안 즉, 무저껀 안전에 유의해서 서행하라 이뜻입니다. 스쿨존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이하의 징역 스쿨존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상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벌금 이러한 법들이 나오면서 많은 운전자들은 사고를 내고싶어 사고를 내는게 아닌데 "운전자 보호법"은 없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쿨존에서 과속을하다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