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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많은 교통법규가 달라졌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벌어진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로(민식이법) 많은 교통법규가 달라졌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바뀐것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법규인데요
이 법안의 가장큰 핵심요소는 바로 스쿨전(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모든 운전자는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처할수
있는 방안 즉, 무저껀 안전에 유의해서 서행하라 이뜻입니다.
스쿨존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이하의 징역 |
스쿨존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상해 |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벌금 |
이러한 법들이 나오면서 많은 운전자들은 사고를 내고싶어 사고를 내는게 아닌데 "운전자 보호법"은 없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쿨존에서 과속을하다 사고가 나는 것은 운전자의 큰 잘못이긴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운전자에 대한 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는 2021.10.21일 부로 바뀌는 스쿨존 주정차 벌금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게되면 벌금이 무척 과하게 나옵니다.
또한 전면 금지이며, 황색 실선이 없어도 모든 스쿨존 주정차 차량은 불법이 되게됩니다.
단속은 전구역 전지역으로 나뉘우며 해당 단속지역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단속시간 - 08:00 ~ 20:00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 이상) 13만원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 이하) 12만원
오늘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는 법규이니 반듯이 지키셔야합니다.
특히나 통학시에 차량으로 오가는 부모님들은 더더욱이나 신경쓰셔야할꺼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차량이 많이 다니는 학원 통학 차량이 세우는 시간대나 하교시간대에 가장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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