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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달라지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제일 관심이 많은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1주택자의 완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방향이 과연 어떠한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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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출 DSR 규제
내년 1월부터 DSR 40%를 조기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등 모든 대출이 2억원이하여야 하며 2억원을 초과하면 DSR로 규제를 하는데요. 사실 집을 사고싶어서 사나요, 매번 오르는 전세값 월세값때문에 집을 억지로라도 사서 유지하는거라고는 정부는 생각을 못하는 걸까요?
이제는 서민들이 집사는 시대는 끝났나봅니다, 저의 지인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어려워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불어오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빛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만기라 전세집도 빼줘야하는 상황에서 DSR 규제로 인하여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던 제 지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정도의 핸디캡을 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22년 실거래가 9억원 이상 과세
기존에는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비과세를 적용해줬는데요(1주택자) 달라지는 2022년 부동산 제도에서는 주택부분에서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상가부분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대신 9억원 이하의 경우라면 이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니 이부분도 참고해주시면 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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