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나요? 사실상 그냥 찍힌 금액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해서 열심히 일을 한 뒤에 퇴직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단. 개인적 사유에는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수가 1년 미만이거나 1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내가 얼마나 일을 해서 이 정도의 퇴직금이 나왔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위에 사이트는 다음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따로 자판을 뚜둘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만들어놓은 거라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먼저 3개월 단위로 나눠서 하는 퇴직금 계산 방법과 일당으로 받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정직원이지만 하루 임금이 똑같다면 하루 임금으로 계산하시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겠죠
저는 일평균 하루에 17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일을 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17만 5천 원이란 임금을 받고 365일을 재직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5,250,000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당연 여기에서 쉰 날짜도 있겠지만 1년 기준으로 즉. 365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시는 겁니다
내 퇴직금이 이것보다 많이 크거나 작으면 당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외에 3개월로 나눠서 하는 퇴직급여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같은 계산기를 이용하는데요
대신 연차수당 및 연간 상여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 조건에 맞게 적용시켜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일일 평균임금 계산법과 다르게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자체에서 퇴직금 계산하는 계산기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아예 퇴직금을 못받으셨다구요?
사실 퇴직금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못 받으니까 안 주는 거구나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줘야되는데 안주면 잘못된 거니까요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도 안준다하시면 이렇게 조치하시면됩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줘요
퇴직금미지급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됩니다.
먼저 민원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법적인 문제다 보니 변호사 선임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대다수 국선 변호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정확한 근황과 내가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경우이면 반듯이 신고하셔서
못 받으신 금액을 전부 받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쉬운 돈이겠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고생해서 받은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듯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받아서 소고기 사 먹어도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