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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출도 막히고 이곳저곳에서 돈 빌려달라는 아우성이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 가족관계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바로 금전 관련 부탁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할 상황에서 친구라서 서류 작성
안 하고 무작정 빌려주시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말만 하고 끝내시나요? 지금은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반듯이
서류를 작성하시어 금전이 오고 간 사실과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던 법적 효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알아봐야 할 법적 효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은 법적 효력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거나 이를 고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증거자료로 대신 제출이
가능한데요 서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큰 금액은 반듯이 공증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 방법에 대한 법률정보입니다. 먼저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몇천 빌려주고 몇만 원 아낀다고 안 쓰면
큰일 나겠죠. 수수료는 당연히 들어가구요
먼저 공증을 받으시려면 필요한 준비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분증. 도장. 차용증 서류로 나뉩니다. 먼저
공증을 받기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차용증 서류입니다. 작성요령은 아래 사진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작성의 핵심은 바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라는 그리고 이자 미지급시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서로간의
약속된 내용을 서술하고 이것을 공증을 받는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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