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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하고 서명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준비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
둘 중 한 명만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동 인증서가 있다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 서명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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