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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회복지 원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5만 원이라는 교육회 복지 원금을 주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지급 대상은 경기도 내 공. 사립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수학교, 대학생 재학생 등으로 신청 예상자는 166만 명입니다
신청기간은 2021.11.15 ~ 2021.12.31일까지이며 지급금은 5만 원입니다, 사용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신청 전 반듯이 유의할 사항으로 학교로 제출한 본인의 휴대폰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 한다
- 설치한 경기 지역화폐 앱을 실행한다
- 신청 지역(신청 한 지역을 선택한다)
- 경기지역화폐에 등록 되어있는 카드를 입력한다 (본인앱에 인증된 카드만 가능)
- 지급카드란에 자신의 카드번호를 입력한다
- 신청완료를 하면 끝
문의사항
지역화폐 및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 1899-7997
기타 온라인 문의는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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